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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용도지역 완전 정복 용도지역의 세분이란?

by 만렙부캐 2022. 4. 13.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용도지역의 개념, 종류, 규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 중 내용이 너무 많아 다음번에 추가로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하여 포스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용도지역 두 번째 시간으로 세분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용도지역에 관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알기 쉬운 부동산정보] - 용도지역에 따른 내 땅의 가치 변화

 

용도지역에 따른 내 땅의 가치 변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용도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다르며, 또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jungreds.tistory.com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종류를 기억하시나요?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크게 4가지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아래와 같은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산림의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대통령령에 따라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되게 됩니다.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오늘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세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위에서 세분된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전용 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한번 더 세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용어들이 아주 많아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포스팅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다르며,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차이 나기에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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