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지원금 정보

내 집 마련 가능할까? 확 바뀐 주택청약제도 미리 알면 득 되는 정보

by 만렙부캐 2022. 4. 19.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집 마련 가능할까? 확 바뀐 청약제도 미리 알면 득 되는 정보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청약대란이란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청약에 대한 열기가 엄청난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청약제도 개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란

청약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도움 없이 건축을 하는 곳으로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청약제도의 종류

1. 가점제

가점제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의 수(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7점)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게 반영됩니다.

 

2. 추첨제

추첨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가점제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말합니다. 또한 추첨제와 가점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점제를 통한 1차선발 이후 남은 비율을 추첨제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추첨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제도 개편내용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청년들을 위한 공약으로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미리 밝혔었는데요. 이번 청약제도의 개편 내용 중 기존 청약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소형평수 주택 기준 신설 및 추첨제 확대입니다.

 

청약제도-개편내용
청약제도 개편내용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기존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변경될 예정이며, 85㎡의 초과 주택의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에서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정부의 청약제도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추첨제 확대에 따른 2030 청년세대의 주택청약 당첨의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인 세대나 신혼부부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실거주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가점이 높은 기성세대의 경우 85㎡ 초과 비율이 50%에서 80%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청약제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