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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by 만렙부캐 2022. 5. 8.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주택 매입,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 확인 과정을 소홀하게 하게 되면 거래사고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겠죠?? 오늘은 이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이의 변동 사항을 담는 문서인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모습만 봐서는 누구의 소유인지 권리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공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목적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과정에 전산화되어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쉽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검색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초기화면
인터넷-등기소-초기화면

회원가입을 진행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권리확인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 '열람하기'를 선택,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발급하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의 경우 등기부등본 하나당 700원, 발급하기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열람하기의 경우 아무 곳에서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발급하기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재 지번으로 검색

등기부등본 검색에는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으며, 소재 지번으로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므로 소재 지번으로 찾기로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소재지번으로-검색-및-선택하기
소재지번으로 검색

소재 지번 찾기를 선택 후 토지, 건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구분해줍니다. 다음으로 소재 지번을 입력 후 검색하기를 누르고 아래쪽에 해당 부동산 물건 선택을 눌러줍니다.

 

3.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시 이전의 말소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유형-선택화면
등기기록-유형선택

등기기록 유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말소 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4. 결제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한 뒤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으며, 원하시는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결제화면
결제화면

결제 완료 후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 발급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1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결제 전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등기부등본 확인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여 내가 신청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우측에 열람 또는 발급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열람확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게 되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 : 토지에 관한 사항(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유 등)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토지의 소유자, 등기 목적)

 을구 :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구분권, 지상권, 채권 등)

 

열람 및 발급 TIP

1. 결제하지 않고 소유권 확인하기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열람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소재 지번을 검색하면 아래에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 경우 국가의 소유 즉 국유지이며, 그 외에도 소유자의 앞글자가 나오게 되므로 토지대장과 비교해보면 소유권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PDF 파일로 저장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 발급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는 같은 지번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결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제 후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PC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 프린트 외에도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프린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Microsoft PDF, Adobe PDF 등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보관한다면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필수요소인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직접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발급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산화가 잘되어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할 수 있으니 정보를 알아두시면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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