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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절세TIP 한번에 정리

by 만렙부캐 2022. 5. 1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등 총 정리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금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자 상황에 따라 환급액이 나오거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릴테니 본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시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6가지가 있으며, 이들 소득에 대하여 산출된 세액 적용한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적인 납부기한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2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코로나, 산불 등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 2022년 5월 1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소득자(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 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는 자(연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자(국민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합산하여 신고, 사적연금의 경우 매년 받는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 : 프리랜서, 블로거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자(총 지급액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위의 정의에서 나와있듯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월급을 수령할 때 자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세율-정리표
종합소득세-세율

 -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42%

 - 10억 원 초과의 경우 세율 45%

2022년에는 10억 원 초과의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세 구조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이니 누진세 또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3가지 신고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PC를 이용한 홈택스 신고방법

 -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청 손택스 신고방법

 - ARS 이용(1544-9944)

2.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인증방법을 통하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초기화면
홈텍스-홈페이지

 상단 메뉴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탭을 클릭하여 줍니다.

종합소득세-신고탭-선택화면
종합소득세-신고선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도움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여 주는 게 이후 신고 시 편합니다. 신고 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선택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선택

④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하기를 클릭, 이 후 출력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를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Tip을 하나 드리자면 A라고 적힌 프린터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 PDF로 저장해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프린터가 없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서비스-화면
신고도움서비스

 

⑤ 이제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각자 유형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유형을 확인한 후 정기신고를 선택해줍니다.

종합소득세-신고화면

⑥ 세금신고화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친절하게도 전자신고 매뉴얼(PDF 파일), 신고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 상세하게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있으니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금신고화면
세금신고화면

이후 진행방법은 각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전자매뉴얼, 신고안내 동영상 안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절세 TIP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잊지 않고 챙기기

  -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기부금 공제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 후 관련 서류들을 미리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② 청년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 창업 시 50% 세액감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세액 감면

③ 각종 거래비용 서류 챙기기

  - 간이영수증,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비 등 거래비용 서류를 평소에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절세 방법 등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인 후 꼼꼼하게 관련 서류들을 챙겨놓는다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내 돈을 아낄 수 있겠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하게 잘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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