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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2022년 자녀장려금 :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 방법 완벽정리

by 만렙부캐 2022. 5. 21.

2022년 자녀장려금 :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에 관한 정보인데요.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다룰예정이니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자격 조건, 지급 금액, 지급시기)

 

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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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써,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 자격조건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는 가구 유형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조건, 제외 조건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구 유형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의 유형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총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총소득 중 사업 소득에 관한 금액 산정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재의 연간 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재산조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이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 조건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자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내년 신청부터는 둘 중 편한 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22년 6월 2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다고 하니 꼭 날짜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2022. 05. 01. ~ 2022. 06. 01.

 - 기한 후 신청 : 2022. 06. 02. ~ 2022. 12. 01.

 반기 신청

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 반기 신청(상반기) : 2021. 09. 01. ~ 2022. 09. 15.

 - 반기 신청(하반기) : 2022. 03. 01. ~ 2022. 03. 15.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천1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 x 7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 x 70만 원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선 아래의 표를 참고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지급기준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재산, 기한 후 신청, 세액공제, 국세체납 등에 지급액 감면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감면-및-체납-충당-정리
지급액 감면사항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신청 : 9월 말 까지(이번의 경우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반기 신청(하반기) : 2022년 6월 말

유형별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아래의 방법 중 각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선택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텍스 이용

 - 홈택스 메뉴 중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QR코드 이용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는 여러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쁜 현실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지원받을 수가 없겠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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