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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변경내용, 신속지급, 확인지급, 주의사항

by 만렙부캐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변경내용,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주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손실보전금에 대한 변경내용, 유형별 지급액,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1000만 원 확정(3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등)

소상공인-손실보전금-변경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변경내용


손실보전금 변경내용(최종안)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2.6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36.4조 원 규모에서 39조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 규모는 59.4조 원에서 62.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중 중기업에 관한 대상은 30억에서 50억으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지원금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자료는 본문 하단에 첨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형별 지급액

1. 연매출 및 매출 감소율

연매출, 개별 매출 감소율 등 유형별 지급금액입니다. 연매출의 경우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4억 원 미만 구간으로 나뉘며, 개별 매출 감소율의 경우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지급금액-정리표
유형별 지급액

2. 매출 감소 기준

매출 감소 기준은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으로 나뉘어 비교하게 되며, 각 기간별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기준-정리표
출처: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제2022-353호

신청유형 및 시기

신청유형은 신속 지급, 확인 지급으로 나뉘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유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유형별-대상-및-지급시기
신청유형 및 지급대상

1. 신속 지급

① 지원대상
- 신속 지급방법은 그간 1차, 2차 방역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로 신청하게 되면 5월 30일(월) 이후로 바로 지급됩니다.

 

② 신청 기간
- 22년 5월 30일(월) ~ 22년 7월 20일(금)(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③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입력 > 지급

2. 확인 지급(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① 지원대상
- 확인 지급 방법은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거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로 6월 13(월) 이후 지급됩니다.

 

②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금)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 가능)

3. 이의신청(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① 지원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② 신청대상
- 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 가능)

주의사항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불인정하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제출된 서류는 관련부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결론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입금된다고 하니 신청 안 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고된 내용을 첨부자료로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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