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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부동산, 아파트 재산세 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재산세 계산기)

by 만렙부캐 2022. 6. 3.

부동산, 아파트 재산세 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재산세 계산기)

재산세-개념-총-정리
재산세 총 정리

이제 2022년의 전반기가 지나가면서 세금 관련 기준들이 정해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및 규제가 많이 바뀌면서 내가 가진 아파트(주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세의 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6개월 이상 보유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며, 일반인들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는 경우는 잘 없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지자체별 도시계획세를 합한 금액을 최종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세율

1. 재산세 과세표준

어떤 세금이든 간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계산하기 전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과세표준-구하는-공식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산세 부과대상에 따른 과세표준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②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③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x 60%

④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과세표준-기준
대상별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접속 → 전자열람 → 소재지 주소 입력 → 공시 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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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세율

재산세를 구하는 계산방식은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요즘 계산 자체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따른-재산세-적용세율
재산세 적용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중 주택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뉘게 되며, 표준세율은 공시가 6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등의 경우 해당되며, 특례세율의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 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세율의 경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후 연장 및 폐지가 결정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②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재산세 납부기간

1.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부과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과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 시 재산세를 내고 안내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 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을 치른 날짜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경우 가능한 6월 1일 이전에 등기 또는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합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정의에서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납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②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③ 주택(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에 일시납부)

 - 제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④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참고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초과 시 부과 가산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하는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현장방문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통장)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구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2. ARS 납부

ARS를 이용하여 납부 시 거주하는 해당 지역 ARS 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용계좌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은행 전용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PC의 경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등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요즘에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내가 내야 할 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산기 중 부동산 계산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위에서 설명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세율 또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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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기 이용방법

아래의 그림과 같이 법인, 1세대 1 주택자, 5년 이상 보유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항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 이유는 선택사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재산세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선택사항 선택 후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공시 가격을 입력하고 보유세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재산세-계산기-이용방법
재산세 계산기

보유세 계산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계산이 끝나게 되면 사진, PDF 저장 등을 클릭하면 계산 결과를 저장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계산기를-이용한-계산결과
계산결과


오늘은 재산세의 개념부터 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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