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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급,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등

by 만렙부캐 2022. 6. 13.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안전 지원금이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6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란?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존 1~5차 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지원제외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종에 대한 제한 없이 신규, 기수급자 모두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 하는 자

※ 5차 지원금 때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사 총 9개 직종

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1.  기수급자(1~5차) 지원금을 받은 자

①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 지원대상

② 제외대상

 -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직전 1년 동안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아래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중복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버스준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및 일반택시기사 한시적 지원금

기수급자-지원-제외대상
기수급자 지원제외대상

2.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①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21년 10월 ~ 11월에 근로 활동을 하였으며,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

※ 과거란 21년 3월, 4월, 10월, 11월, 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12), 20년 월평균 소득 중 비교할 대상을 택 1(사업자에게 유리한 달로 선택하여 증빙서류 제출)

 

② 예외적 지원대상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 생계를 위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21년 10월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고용보험 대상 특고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및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③ 제외대상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제외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제외(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1. 기수급자(1~5차) 지원금을 받은 자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2년 6월 8일(수) 09:00 ~ 22년 6월 13일(월) 18:00

 - 현장 신청 : 22년 6월 10일, 6월 13일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covid19.ei.go.kr 홈페이지 접속 → 6차 지원금 기수급자(200만 원) 신청

 - 방문접수 : 고용센터 방문 후 접수(업무시간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6차-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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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류

 - 기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류 없음

 

④ 지급일

 - 22년 6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2. 신규 신청자

①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2년 6월 23일(목) ~ 22년 7월 1일(금)

 - 현장 신청 : 22년 6월 27일(월) ~ 22년 7월 1일(금)(업무시간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신청자-신청기간
신규신청기간

② 신청방법

현재 신청기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기수급자 신청 및 지급 이후 신청 예정

 -  온라인 접수 : covid19.ei.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③ 신청서류

 - 자격요건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소득감소 요건

  ▶ 증빙서류(택 1)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신규신청서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할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서식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서식.hwp
0.13MB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하여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관련 서식들을 활용하여 미리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빠르게 지원금을 수급받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은 포스팅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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