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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제출서류 및 방법, 지급일 등

by 만렙부캐 2022. 6. 1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제출서류 및 방법, 지급일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유형 중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접수했었는데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심사를 통하여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형 중 확인지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확인지급-지급대상-및-제출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및 신청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정부는 앞서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통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유형 중 하나입니다.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기준 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바로가기

 

지급대상 및 유형별 제출서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손실보전금-유형별-지급대상
유형별 지급대상

1.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①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혐 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통합 위임장(공동대표), 인증서, 설립인가증(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

③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2.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 개인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① 지급대상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 계좌 수급을 원하는 사업체

②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및 위임장(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가족관계 증명서(대표자 사망), 대리인 통장사본 및 위임장(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

③ 제출방법

 - 소진공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제출

 

3.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지급대상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②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감소율 구간 변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향지원 유형 40% 이상),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방역조치 이행)

③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지원요건 충족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지급대상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 ~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한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②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택 1

③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하며,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7월~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며, 부지급 통보자의 경우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1. 온라인 신청

① 신청기간 : 6월 13일(월) ~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②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 대상 확인 →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검토 후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① 신청기간 : 7월 8일(금) ~ 7월 29일(금)(예약 방문의 경우 7월 7일부터 가능)

② 예약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하여 예약 가능

③ 신청방법 : 사전에 예약한 일자에 해당 소진공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손실보전금-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확인지급의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 및 검토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 지급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유형 중 확인지급의 지급대상 및 신청서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추가 서류제출 및 확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청 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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