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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지급일, 신속보상, 의이신청)

by 만렙부캐 2022. 7. 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총 정리(지급일, 신속보상, 지급금액, 보상내용, 입금 등)

22년-1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금-총-정리자료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에게 지급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집합금지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에 대하여 정부에서 분기별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근 신청을 통하여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손실보전금(600만 원~1000만 원)의 경우 이전에 지급되었던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제도인데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실보전금의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

1.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어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대상 업종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지급대상
지급대상 및 금액

2.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년 11월 ~ 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치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신속 보상 주요 내용

1. 신속 보상 주요 내용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등이 있으며, 신속 보상의 대상 및 금액은 확인요청, 확인 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속 보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22년 1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84만 개사, 31조 원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 개사)의 89%를 차지함
  •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하여 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산실을 간소화
  • 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은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2년 1분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함
  • 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 이므로,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임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의 경우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22년-1분기-신속보상-주요내용-정리자료
신속보상 주요내용

 

2.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 카페가 38.1만 개사(60.9%, 1.7조 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 10.4만 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5.8%)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 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 개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규모별-보상내용-정리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4.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① 1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8%에 해당됩니다.

②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 업체(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업체(0.2%)입니다.

③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 업체(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선지급-공제에-관한-사항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신청 및 지급일정

1.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6월 30일(목) ~ 7월 15일(금)

 - 신청 방법 :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운영 방법 : 첫 10일간 사업자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됨
  •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수령 가능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속 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②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7월 11일(월) ~ 7월 22일(금)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 이용

 - 운영 방법 :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22년-1분기-신속보상-온오프라인-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신청현황

 

2.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① 확인요청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그 대상은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입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5부제를 적용하며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의 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1분기-확인보상-이의신청-현황
확인보상, 이의신청 현황

 


 

오늘은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에 더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모두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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