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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유형별 제출서류(필수서류)

by 만렙부캐 2022. 7.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유형별 제출서류(필수서류)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대상-및-제출서류-표지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서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2-377호)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지급유형 중에 하나로 신속지급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및 유형별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지급대상은 공통 지원요건을 충족(필수)하면서 아래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공통 지원 요건(필수요건)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②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과세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란?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선택 지원요건(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초가 자료제출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확인지급-대상-유형-첫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1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확인지급-대상-유형-두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2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전금-확인지급-대상-유형-세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3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및 검증을 통하여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가지의 유형내 자세한 사업체에 관한 정보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 및 제출서류

1.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손실보전금-확인지급-제출서류-첫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서류1

2.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형별 제출서류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필수) 통합 위임장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 기업 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등 압류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입원, 해외 체류 등)

  • (필수) 대표자 명의 통합 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대표자 사망으로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 소속 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1개월 이내)
  •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손실보전금-확인지급-제출서류-두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서류2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금액) 변경

(1)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2)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3)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손실보전금-확인지급-제출서류-세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서류3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하여 지원금 신규 신청

 (1)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 (선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

(1-1)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2)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21. 10. 1.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3)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입내 역 중 택 1
  • (필수) 20년 ~ 21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필수) 주민등록등본
  • (필수) 20년 ~ 21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영수증 중 택 1

 (4) 21. 12.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전환한 경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손실보전금-확인지급-제출서류-네번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서류4

참고자료(손실보전금 소기업, 중기업 대상기준)

손실보전금-소기업-중기업-대상-기준-정리표
소기업 대상기준
손실보전금-확인지급-중기업-대상기준-정리표
중기업 대상기준

 


 

오늘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금)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이니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지원금을 한 번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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