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신청수수료(feat. PDF 저장)
간단하게 끝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신청수수료(feat. PDF 저장)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출, 청약, 장학금, 출산 후 아이통장 만들기 등 많은 곳에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발급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공서를 찾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관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류입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통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 범위는 3대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처는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동사무소 창구를 이용한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방문신청 :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 온라인 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모바일 정부 24 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
신청방법에 따른 발급수수료는 방문신청 시 증명서 1통당 1,000원(무인 500원),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 방문신청 발급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 방문신청 무인발급기 : 증명서 1통당 500원
- 인터넷 신청 발급수수료 : 무료
인터넷(온라인)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PC 컴퓨터 이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모바일의 경우 정부 24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순서대로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이용약관 동의 → 인적사항 입력 → 로그인(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3. 열람 및 발급 신청(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등)
4. 발급완료
PDF 저장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인쇄버튼을 눌러 프린터 형식만 바꿔주면 간다 하게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쇄 탭 내 프린터 종류 선택(microsoft PDF 또는 한컴 PDF 선택)
- 인쇄버튼 클릭(저장완료)
결론
일상생활의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증명서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발급처, 발급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방문신청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방문신청의 경우 동사무소의 업무시간 대기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PC)을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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