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체육시설 결정)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체육시설 결정)
도시의 경우 도심 내 체육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 내 운동시설, 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 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검토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및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 외의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합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 하여야만 그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등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시행령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행위제한과 마찬가지로 크게 4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 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그중 파크골프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어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실외체육시설)
또한, 파크골프장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과 유사하지만 다른 시설로써, 실외체육시설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 제1항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및 운하
다.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하생략)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허가 및 설치가능 시설로 검토가 되었다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여부는 시행령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은 기반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연면적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1. 일반적 기준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만 함(다만, 별표 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 시설로 검토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시설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시설일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관련 법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니 그 법률을 확인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등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세 번째로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 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 및 운하
다. 방재시설
라. 묘지공원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내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내)
마. 그 외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00㎡ 이하, 건축 연면적 10,000㎡ 이하(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
파크골프장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하천구역(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하천점용+도시계획시설)
- 1호 나목에 따라 하천점용을 받은 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2.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도시계획시설)
- 1호 마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기준 이하로 설치)
결론적으로 두 개의 방법을 검토한 결과, 1번의 경우(하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2번의 경우(개발제한구역 내) 기준 면적 이하로 설치하더라도 국토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하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하여 스터디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건축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여부 등을 차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률 및 규정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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