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여부 지급확인방법, 330만원 수령

만렙부캐 2024. 6. 27.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여부 지급확인방법, 330만 원 수령

근로장려금-지급일-지급여부-지급확인방법-표지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매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4 근로장려금지급일과 지급 확인 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되었으며, 2009년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돈을-저금통으로-옮기고-있는-사람-사진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지급절차는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당해연도 3.1 - 3.15이며, 6월 말 지급됩니다. 전년도 정기분 신청기간은 5.1 - 5.31이며, 9월 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 - 11.30이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 요약자료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지급일 신청기준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ARS(-),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챗봇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이 아직 심사 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5월 신청) : 8월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월~11월) : 10월 말 ~ 다음 년 1월 말 지급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정-달력에-표시한-사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330만원 수령조건

살펴보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33033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 *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3,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여부 및 지급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환급결정일자', '세무서 처리상태', '환급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심사 진행 상황'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환급금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수령을 선택하여 장려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단, 소득요건 판정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은 제외됩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됩니다.

수령 후 유의사항

수령 후 유의사항 및 활용팁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합니다.

셋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지급여부확인방법, 수령 후 유의사항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나라에서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인 만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는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