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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테크 필수 지목의 종류 알아보기

by 만렙부캐 2022. 4. 11.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저번 포스팅 때 토지매입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도 용어 공부도 할 겸 해서 땅테크의 필수! 지목의 28가지 종류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을까 합니다. 지목의 종류가 많으니 훑어본다는 개념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목의 정의

지목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여 총 28가지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토지의 용도의 앞 글자를 따라 표기됩니다. 그럼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 사과·배·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4. 목장용지 : 축산, 낙농업을 위해 조성된 토지 및 축사 등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

 6.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7. 염전 :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8.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 등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 준공 토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2. 주유소 용지 : 석유 등 판매를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 조수·자연 유수·모래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 등

 17.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 인공의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19. 유지 : 댐·저수지·연못 등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20. 양어장 : 수산생물 번식이나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 및 부속시설물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22. 공원 : 일반 공중 보건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4.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25.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찰 등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27. 묘지 :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등

 

참고사항

위에서 통상적으로 지목은 용도의 앞 글자를 따라 표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28개의 지목 중에서 공장, 주차장, 하천, 유원지 4개의 지목만 색칠한 것처럼 표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통상적으로 지목은 용도의 앞 글자를 따라 표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28개의 지목 중에서 공, 주장, 하, 유지 4개의 지목만 색칠한 것처럼 표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아직도 생소한 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지목과 관련된 토지거래 전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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