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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면제, 적용시기, 환급, 향후일정 등

by 만렙부캐 2022. 6. 22.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 원 감면, 면제, 혜택, 적용시기, 환급, 향후 일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집값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6.21 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첫-주택-구입-시-취득세-200만원-면제-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소득 및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200만 원 한도로 면제 및 감면해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취득세-변경내용
취득세 변경내용

 

취득세 현행 vs 개정(안) 비교

현행 취득세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인 자는 주택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제, 주택가액이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회 변경된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200만 원을 한도로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행 취득세에 있는 연소득 기준 및 주택가액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납부해야 될 취득세 중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 및 계산기 이용방법, 취득세 납부시기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바로가기

 

1. 현행 취득세 정책

기존 취득세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50% ~ 10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① 취득세 100% 감면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② 취득세 50% 감면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1억 5천 초과 ~ 4천억 원 이하), 비수도권(1억 5천 초과 ~ 3억 원 이하)

취득세-감면기준
취득세 감면기준

 

2. 취득세 모의계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이 6억 원이면 현행 취득세의 경우 감면 혜택이 없음으로, 6억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200만 원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4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월급이나 생활비로 본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세금을 20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니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 예정인 구매자들에겐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의계산을 통하여 간단한 취득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모의계산 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됨)

 

▶ 주택 가격 6억 원, 1 주택, 85㎡이하

① 현행 취득세

  - 600,000,000원 x 0.01(취득세율 1%)

  - 납부세액 : 6,000,000원

 

② 개정 취득세

  - 600,000,000원 x 0.01(취득세율 1%) - 2,000,000원

  - 납부세액 : 4,000,000원  

 

 

3. 주택가액별 취득세

주택가액에 따른 납부 해야 될 취득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 취득세 현행 : 면제

  - 취득세 개정(안) : 0원

 

② 주택가액 2억 원

  - 취득세 현행 : 100만 원

  - 취득세 개정(안) : 0원

 

③ 주택가액 3억 원

  - 취득세 현행 : 150만 원

  - 취득세 개정(안) : 100만 원

 

④ 주택가액 4억 원(수도권)

  - 취득세 현행 : 200만 원

  - 취득세 개정(안) : 200만 원

 

⑤ 주택가액 4억원(비수도권)

  - 취득세 현행 : 400만 원

  - 취득세 개정(안) : 200만 원

 

⑥ 주택가액 5억 원

  - 취득세 현행 : 500만 원

  - 취득세 개정(안) : 300만 원

 

⑦ 주택가액 6억 원

  - 취득세 현행 : 600만 원

  - 취득세 개정(안) : 400만 원

 

주택가액별-취득세-변동내용
주택가액별 취득세 변동내용

 

취득세 개정으로 인한 수혜가구 확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이후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수혜가구가 연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 및 납부 후 환급

정부는 취득세 감면안을 발표하였지만, 취득세 감면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1일 감면안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법 개정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법 개정 이후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정책에 대한 변경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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