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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용도지역에 따른 내 땅의 가치 변화

by 만렙부캐 2022. 4. 7.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용도지역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다르며, 또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등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개념

우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며,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여기서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나뉘게 됩니다.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죠? 세분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규제사항

용도지역에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71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78조』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국토는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중복하게 지정할 수 없으며,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차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조회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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