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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지급일 신청기준 최대 330만원 지급

만렙부캐 2024. 4. 29.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지급일 신청기준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신청-표지
근로장려금 신청

5월은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료되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23년 연간 전체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기준이 완화 었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 장려금의 신청조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요건별 상세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원조건-사진
가구원 조건

2. 소득 및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200만 원 ~ 3,800만 원입니다.

소득기준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소득-및-재산기준-사진
소득 및 재산기준

3. 소득기준별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165만 원 ~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소득별기준-지급액
소득별기준 및 지급액

4. 신청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23년 귀속)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반기신청(24년 상반기 귀속)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신청기간-사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 신청대리서비스 등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서면신청 등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사진1
신청방법1
근로장려금-신청방법-사진2
신청방법2
근로장려금-신청방법-사진3
신청방법3

결론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 신청기간, 지급액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각자 개인의 조건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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