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5분만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조기수령, 조건, 수령나이)
[최신] 5분 만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수령나이, 조건)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기사나 이슈들이 많습니다.
향후 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연금급여(매월 급여)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이자 국민연금의 토대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보호 지원급여
2. 일시금 급여(일시불)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종류 중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 55세 이상 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자
-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인 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방법을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 로그인(공인인증필요) → 금액확인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
3.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4. 로그인(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모두 가능)
5. 내 예상 연금액 확인
결론
오늘은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인 국민연금의 종류, 수령나이, 조기수령,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은 향후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연금인 만큼 소득발생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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