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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지급대상, 지급시기, 입금시기)

by 만렙부캐 2022. 6. 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지급대상, 지급시기, 입금시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및-이의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약 2년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방법은 신속 지급, 확인 지급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지급(신청) 방법 중 확인지급,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지급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손실보전금 신청유형 중 확인지급은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의 경우 본인인증, 정보 확인만 하면 지급되는 신속지급과는 다르게, 신청대상, 관련 서류 등의 확인, 검증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 지급보다는 지급까지의 기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은 본문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시행공고
확인지급 시행공고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1 ~ 4번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 공통 지원요건(매출 규모, 개업일, 폐업일 기준)

①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함)

 - 매출액(매출 규모)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②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규모, 매출 감소 등)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계절요인 반영) 비교를 원칙으로 함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확인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
  •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함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사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확인지급-공통-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자 지원 제외업종 준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의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확인지급-대상-및-방법1
확인지급 대상(1)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 가능한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감소 중기업도 해당됨)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신청-대상-및-방법2
확인지급 대상2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바로가기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온라인 신청

①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월) ~ 22년 7월 29일(금)

 

②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소진공)에서 기본정보, 증빙자료, 지원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되게 됩니다.

 

③ 온라인 신청절차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절차 요약 : 신청 및 접수 → 증빙서류 검증 →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이의신청(8월 중 별도 안내)

확인지급-온라인-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인증 : 간편 인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 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PASS), KB 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업로드

 - 요건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후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예약 후 방문신청

①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2년 7월 8일(금) ~ 22년 7월 29일(금)

 - 예약 기간 : 22년 7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가능

확인지급-예약-후-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신청

② 방문 신청방법 및 절차

 - 예약신청방법은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하여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
  • 주의사항은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

 - 방문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청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입금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 22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자료)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 2차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시-유의사항
신청시 유의사항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신속 지급으로 현재 많은 자영업자 및 업체들이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였으며, 다들 관련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확인 지급을 통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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