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 범위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만렙 부캐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와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내용이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부동산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세분에 관하여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부동산정보] - 용도지역 완전 정복 용도지역의 세분이란?
용도지역별 건폐율
위의 포스팅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건폐율 또한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었습니다.
1. 주거지역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50% 이하
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라. 준주거지역 : 70% 이하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다.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라.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나.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다. 준공업지역 : 70% 이하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5.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6. 농림지역 : 20% 이하
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대지에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두어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하고, 토지 내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도 함께 확인하셔야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나뉘고 있는데요. 용적률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역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50% 이하
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50% 이하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300% 이하
바.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200% 이상 1500%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 200% 이상 1300% 이하
다.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라.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100% 이하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나. 일반공업지역 : 150% 이상 350% 이하
다. 준공업지역 : 150% 이상 400% 이하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5.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나.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건폐율, 용적률 둘 다 토지의 가격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요. 건폐율이 높은 토지일수록 토지면적 대비 넓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이 높은 토지일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비싼 값에 토지가 거래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 정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부동산정보] - 부동산 기초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어 총정리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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