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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feat. 세금폭탄 주의)

만렙부캐 2024. 1. 25.

2024년 연말정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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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2024년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제13의 월급인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의 신고를 대행해 줄 뿐 본인 역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할 점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

우선 제 13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하여 보통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고 토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세금 환급액은 평균 77만 원 정도이며, 5명 중 1명은 반대로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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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그래프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점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월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월세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를 세액공제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되어야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의 항목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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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동전사진

2. 부양가족 및 의료비 공제

공제항목 중에는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올리고,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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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사진

3. 연소득이 잡힌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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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

4.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낸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의료비 공제를 받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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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진

5. 장애인 공제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등 난치성 질환,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고 있어 중증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꼭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흔히 제13의 월급이라고도 하며, 미리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거나 덜 낸 세금이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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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사진

연말정산 주의사항 뿐만 아니라 공제항목이나 범위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내가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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