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많이 받는 방법(조건, 공제한도, 가족 합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많이 받는 방법(조건, 공제한도, 맞벌이, 가족 합산 등)
2024년도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의료비 공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의료비 공제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소득세 중 의료비를 공제하여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상 특별 세액공제의 한 항목으로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 지급한 일정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병원 등 내가 아파서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의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내가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병원비, 산후조리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구입비, 약구입비, 수술비 등이 있으며, 항목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비 : 병원 진료비, 치과진료비, 한의원 지료비 등(진료, 처방, 검사비용 모두 가능)
- 산후조리비 : 소득제한 없이 산후조리비용은 모두 세액공제 가능
- 약구입비 :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약구입비용(한약 포함)
- 수술비 : 의료기간에서 시행한 수술
- 렌즈 및 안경구입비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기타 : 건강검진료, 장애인 보장구,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기기 구입비(보청기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제외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으로는 실비보험 청구비, 미용 성형수술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간병인 비용,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등이 있습니다.
- 실비보험 :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의료비 공제제외대상
- 외국 소재 의료기관 지출비용 : 해외여행 시 갑자기 아프서 현지 병원을 방문한 경우 공제제외대상
- 건강검진 의약품 비용 :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제외대상
- 기타 : 미용, 성형수술비, 진단서 발급비, 간병인 지급비용 등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은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연봉 4,000만 원 A 씨, 의료비 130만 원 사용
- A씨의 연봉(4,000만 원)의 3%는 120만 원이므로 의료비를 130만 원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금액 1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은 배우자 및 가족과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가족 등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전제조건이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혼자 계산해 보고, 배우자 가족과 합산하여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 시 개인 또는 가족합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금이라도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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