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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정리(맞벌이 서류 등)

by 만렙부캐 2023. 1. 16.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제출서류 정리(맞벌이 서류, 임산부 서류 등)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및-제출서류-정리-사진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소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쟁이 치열한 요즘 관련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란?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란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은 아래의 보육 우선순위 요건에 해당되면 우선순위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입소우선순위-설명-사진
입소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요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요건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에 해당이 되면 가산점수를 부여받아 우선순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보육 우선순위 요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
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 제14호, 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 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보육 우선순위 8호 내용)

아래의 표는 위에서 정한 보육 우선순위 요건 중 8호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2호(맞벌이 부부), 3호(임산부의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보통 맞벌이를 선택하면 200점, 맞벌이 중에 임신을 하게 된 임산부의 경우 300점으로 높은 점수로 유리한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 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의 구분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각각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1순위의 경우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 장애 형제 및 부모,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독립유공자, 맞벌이 가구(취업준비 중 포함),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제1형 당뇨로 구분됩니다.

입소대기-우선순위의-구분-사진1입소우선순위-구분-사진2입소우선순위-2순위-및-3순위-사진
입소우선순위 1순위 사진1

 

 2순위의 경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가정위탁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로 구분되며, 3순위는 일반 영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별 제출서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각 항목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산점수가 차등 지급되며,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 우선순위 요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맞벌이 및 임산부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제출서류

 1.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

입소우선순위-맞벌이-가구-기준-사진
맞벌이 가구의 기준

 

 2. 제출서류(부와 모 모두 제출필요)

 (1) 일반 회사 등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아래의 1, 2, 3번 중 1부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소득금액 증명원 중 1부

입소우선순위-맞벌이-가구-제출서류-사진1입소우선순위-맞벌이-가구-제출서류-사진2
맞벌이 가구 제출서류 사진1

 

 

(2)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3)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입소우선순위-자영업자-제출서류-사진

(4) 농업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5)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6)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7) 구직활동자

- 워크넷 구직활동확인서(구직활동기간 입소 전 3달 이상 기간)
- 구직활동내용(이력서 제출 내역 및 면접확인서 등)

■ 임산부 제출서류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의 경우 출산 전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요즘 저출산시대지만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집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소경쟁이 치열합니다.

위의 본문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어린이집 입소 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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